의왕, 무한돌법사업 3억574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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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무한돌법사업 3억5746만원 지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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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경기도와 함께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268가구에 3억5746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의왕시는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틈새 계층의 수급권자를 발굴하여 긴급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왕시에서 지원한 무한돌봄 가정은 ▲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 ▲최저생계비 120%미만 가구 등 268가구를 지원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신청은 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과 1350만원 이하 재산, 3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월 21만8000원, 2인 가구는 37만원, 3인 가구는 47만9000원을 근로능력자는 최장 3개월까지, 근로무능력자는 위기 해소시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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