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백혜련 대변인, 남경필 후보, 기증의사 밝힌 7억원 재산신고된 땅 17억원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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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백혜련 대변인, 남경필 후보, 기증의사 밝힌 7억원 재산신고된 땅 17억원 근저당권 설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5.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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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의 백혜련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남경필 후보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지난 2010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7월 28일자)에서 제주도 땅에 대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에 기증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불법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에 기증하려 하였으나 서귀포시가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남 후보는 제주도 땅에 대하여 2013년 9월 17일 채권최고액 11억 1천 6백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2013년 10월 21일 채권최고액 6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작년에 제주도 땅에 대하여 무려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17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는 기부채납이나 기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경필 후보는 2014년 재산신고에서 제주도 땅의 가액을 7억 93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7억 93만원으로 신고한 땅에 대하여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 땅의 가액이 17억원이 넘는 땅이라면 남 후보는 최소한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시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아니면 7억원 밖에 되지 않는 땅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측과 모종의 거래나 불법행위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는 7억원으로 재산 신고한 땅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발언에 대해 해명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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