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깨지고 분변묻은 계란으로 조리 음식점 등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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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깨지고 분변묻은 계란으로 조리 음식점 등 20곳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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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깨져 상한 불량 계란으로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판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2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한식뷔페 음식점,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알가공업체 70곳을 단속해 20개소 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유형별로는 껍질이 깨져 폐기처분해야 할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 13건, 무신고 영업 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건 등이다.

음식점은 9곳,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8곳, 알가공업체는 3곳이다.

화성의 A한식뷔페 등 음식점 7곳은 정상 계란의 반값인 2천500∼3천500원(계란 30개 기준)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말이나 계란찜 등으로 조리하다 적발됐다.

껍질이 깨지면 알이 상해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깨진 계란을 유통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7곳과 액상란을 만들려고 깨진 계란을 보관한 알가공업체 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분변이 묻은 계란을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씻거나 살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특사경은 위반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 계란 2.4t을 압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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