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 규제해결 '적극행정' 공무원에 징계 불이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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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 규제해결 '적극행정' 공무원에 징계 불이익 NO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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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도움팀의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았거나 곧 신설되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책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 신설됐지만,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면책처리 요건을 제한해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관련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면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적극행정도움팀과 옴부즈만도 규제완화와 관련한 일선 공무원의 문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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