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오는 7∼16일 행락철 소비가 많은 축산 식품의 위생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양념육, 훈제, 삼겹살 등 야외 조리 인기 먹을거리를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연구소는 보존료와 발색제 등 식품 첨가물 허용 기준 위반 여부, 병원성 식중독균, 일반 세균 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
특히 소고기는 유전자 검사를 추가, 한우 둔갑판매 등을 조사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허가 관청에 통보, 회수·폐기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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