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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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일제단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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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식별법ⓒ경기타임스

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이달 15일까지 카네이션 등 수입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카네이션 수입량이 크게 증가(전년 1.1~4.25 동기 대비 196%↑)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화훼류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총 동원하여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국화 등 수입 절화류에 대해 중점 단속하게 된다.

농관원 황인석 소장은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소비자들께서는 화훼류 구입 시 원산지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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