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연천군, 낙후·접경지' 규제 개혁 발굴 '박차'
상태바
포천시-연천군, 낙후·접경지' 규제 개혁 발굴 '박차'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4.2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연천군이 발전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 찾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휴전선과 접한 연천은 도시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낙후됐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 규제를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

연천군은 23일 청사 상황실에서 2차 규제발굴 보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자치법규 관련 30건, 상위법령 9건 등 39건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천군은 규제개혁 전담반(TF)을 설치하고 나서 지난 1일 1차 보고회를 열어 자치법규 17건, 상위법령 46건 등 63건을 찾았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천지역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분돼 각종 사업 추진 때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리기간은 통상 30일이며 여러 가지 사유로 재협의하면 40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돼 기업 투자 등에 불편을 느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 위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전망대, 땅굴, 1·21 침투로 등 안보관광지의 25인 이상 관광객은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출입 조건이 까다롭다.

담당 부대 실수로 접수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당일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포천시도 기업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 불편을 가져오는 생활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청내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등 20곳에 규제 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팝업창을 띄워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월 간부회의 때 부서별 규제 개혁 발굴보고회와 평가를 진행,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