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시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다는 것.
이에다라 전국의 모든 정보주체자(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까지 적용돼 법시행전까지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병점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자용 및 사업자용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현수막 게첨, 동탄u-city 미디어보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법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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