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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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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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행위가 4년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60일 전인 5일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 17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339건보다 164건(48.4%)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3건을 관련 기관에 넘겼다.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 처분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65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 9건(5.1%), 허위비방 7건(4%) 등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원 A씨는 선거구내 경로당 30곳을 방문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자신이 쓴 책 40권(권당 1만8천원)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또 2월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내 식당에서 유권자 등 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준 것은 선거풍토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위반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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