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 체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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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체납 추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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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상습 ․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매주 2회 현장 밀착 추적 단속을 펼친다.

시 징수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은 영치전용차량 및 PDA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파악해 집중 단속한다. 차량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주변을 추가 수색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 불법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발견 시에는 번호판 영치 즉시 강제인도 후 공매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 체납팀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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