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경기도지사예비후보 논평,“남경필, ‘예비후보 무임승차’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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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경기도지사예비후보 논평,“남경필, ‘예비후보 무임승차’중단 촉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3.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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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경기도지사예비후보는 남 의원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공짜 예비후보’ 되고싶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시고 당당히 예비후보 등록하셔라”라고 논평을 냈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60조 3항)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예비후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지난 3월9일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최근 계속 예비후보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의는 논평에서 “남경필 의원은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예비후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부도덕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출마선언 때 자신의 입으로 ‘새정치’를 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는데 남 의원에겐 불법적으로 ‘무임승차’하는게 새정치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남경필 의원은 5선 의원이면 그것에 걸맞게 당당하게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방침 운운하며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예비후보란 이름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남 의원은 지금 당장 예비후보란 이름을 사용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한 뒤 후보등록하고 유권자들과 만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남 의원처럼 의원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행세를 하는 출마자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많이 있다”며 “선관위는 이들 예비후보 사칭 출마자들을 가려내 경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선관위에 1천만 원의 비용 납부와 함께 정식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란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단속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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