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에게도 국무회의 출석을 허(許)하라.”
김진표 의원은 18일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진표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쟁을 떠나 경기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입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실사구시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기도 최우선, 도민 민생 최우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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