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처음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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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처음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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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조광명(민주·화성4) 의원이 2012년 8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3년째 계류 중이었다.

조례안은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장은 앞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권(17개 시·도 중 16위)이란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올해 첫 임시회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해 꼭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당인 민주당 대표단은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자체 윤리강령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김 의장과 대립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행동강령 조례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여전히 공감하고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55개 기초의회에서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평택·의왕·안양·안산·오산·연천 등 7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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