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생활임금 조례' 부결
상태바
경기도의회 '생활임금 조례' 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2.1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97명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33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가결된 생활임금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을 고려해 산정한다.

도는 생활임금 산정 및 지급이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는 김문수 지사에게 낸 의견서에서 "조례를 시행해도 연간 2억∼3억원 수준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며 조례안 수용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도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적 약자의 권리신장 등 경제민주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가결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도가 재의를 요구한 4개 조례안 가운데 부결된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세웠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민주당 72명, 새누리당 44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등이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