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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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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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이하 화성농관원, 소장 최태열)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63억원 증액된 16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HACCP지정서(사본),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금년부터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 추가되어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등 총 9개 종이며,

사업대상자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금년에는 종전 연2회 지급하던 직불금을 12월에 연1회,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일 경우 3회까지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른 농가 당 지급한도는 연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 까지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화성농관원 최태열 소장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HACCP 및 친환경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사무소 (031-898-619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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