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4일부터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식을 지방세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은행현금인출기, 인터넷에서 통합조회?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로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넣으면 전국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확대되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을 이용해 간단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재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용인시세금납부홈페이지(tax.yongin.go.kr)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 이러한 쉽고 다양한 납부방법은 시민들에게 납부편의 제공은 물론, 시 세입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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