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학교 비정규직 정원대비 현원 직종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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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학교 비정규직 정원대비 현원 직종마다 달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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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보조원 정원외 채용 금지에 반발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의 정원과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직종별로 편차가 커서 인력 운용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정‧현원 자료에 따르면 19개 직종 가운데 정원대비 현원이 5개 직종은 최고 219명까지 부족한 반면 10개 직종은 최고 292명까지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육실무직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직종별 인원은 사서직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조리실무사 191명, 조리사 25명, 영양사 19명, 사회복지사 2명 순이다. 오히려 현원이 정원에 비해 많은 직종은 행정실무사 292명, 유치원종일반 보조원 251명, 특수교육실무사 46명, 방과후 돌봄강사 46명, 그밖의 6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말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한 직종에 대해 결원이 발생시 충원 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통보함으로써 해당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지난 12월 중순경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원을 초과한 유치원 방과후 보조원 채용 금지 방침에 항의하는 글을 연일 수십명씩 올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공문을 통해 도내 1,082곳 공립유치원 방과후 보조원의 정원이 1,223명인데 비해 현재 채용된 인원이 1,495명, 2014년도 예정 인원이 1,778명으로써 차후 정원을 초과한 인력에 대해 결원 보충을 하지 말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은 “이미 2014년도 원아모집 공고를 통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약속하였는데 뒤늦게 교육청이 충원을 못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이 방과후 교육까지 떠맡아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최창의 교육의원은 유아특수교육과와 정원관리부서인 복지법무담당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규정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정원 관리에만 매달려 유치원 방과후 보조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유아 학부모들의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며 “한시적으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 인력을 채용하게 한 뒤 정확한 현장 실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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