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15.99㎢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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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15.99㎢ 규제 완화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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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지역 총15.99㎢의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12월 30일 이천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용인시와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인시 관내 해당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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