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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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해결될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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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의 요구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고려해 산정하고도 소속 근로자 임금·인사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일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도에 이송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 산정은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인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의 15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해 시행할 경우 이에 미달하는 도 및 산하기관 1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향후 15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한 뒤 부천시에서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5일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도는 부천시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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