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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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해용. 장명구 기자
  • 승인 2013.1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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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노영관 회장이 2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을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민우 기자ⓒ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시군의장협.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24일 오후 수원시의회 4층 의회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안) 철회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영관 경기시군의장협 회장, 최웅수 대변인.시. 군의장 13명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서형택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도내 31개 시·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축소돼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에 대해 포괄적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경기시군의장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형택,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것.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박동우(민주·오산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영관 경기시군의장협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복감사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노 회장은 △경기도의회의 지방분권 역행 모든 행위 중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서형택 본부장은 “지방자치법 41조는 특정업무를 지정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은 포괄적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어 이미 위법 판결이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또한 “지방자치법 71조는 시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중복감사다. 실효성 없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이 매우 저하되고 있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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