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간에 “투표참여 홍보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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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간에 “투표참여 홍보단”운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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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0․30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의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선거일을 알리고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14일간) “투표참여 홍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홍보단은 지역사정에 밝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선발(총 26명, 읍·면·동마다 2인1조로 구성)하였으며,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내 13개 읍·면·동안의 시장․상가 등 구석구석을 방문하면서 유권자와의 만남을 통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홍보단의 활동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참여가 어렵거나, 보궐선거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선거일(10. 30)과, 선거일 투표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일 (10. 25 ~ 26)과 사전투표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 선거관련 정보를 알려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선관위는 투표참여 홍보단 운영 외에도 이번 보궐선거를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가로등현수기 게시, 시내버스 이용 현수막 게시 및 안내방송, 택시이용 홍보깃발 게시, Cable TV 광고, 거리현수막,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대형 상가 등에 미니 현수막 게시, 각 기관 홈페이지 이용홍보, 각 기업체 등에 선거권 보장 협조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유권자들께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0월 17일(목)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선관위는 선거벽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읍․면․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보완첩부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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