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화관법·화평법,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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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센터,화관법·화평법,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본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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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발맞춰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게 이를 소개하고 신규 법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30일(수) 오후 2시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개최하는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28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상담부스를 동시에 운영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된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및 R&D 목적 화학물질 전량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제조비용 상승과 신규제품 개발의 어려움 등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신규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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