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중 부과되는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및 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전체 1만6천5개 업소가 대상이다.
올해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니 대표자나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031-228-62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