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면허세 부과대상업소 현황조사
상태바
권선구 면허세 부과대상업소 현황조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2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11월 말까지 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1월중 부과되는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및 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전체 1만6천5개 업소가 대상이다.

올해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니 대표자나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031-228-628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