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2)에게 징역 1년과 669만5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변호인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후 변론에서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 대마초 및 마약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가수 활동을 위해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의 문화와 법 실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4월 30일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이 불출석 함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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