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노동인권 보호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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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노동인권 보호 자문단 구성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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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3일 오전, 제5회의실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법률자문단은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를 예방․조치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직업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고용노동청 감독관 5명, 노무사 21명, 변호사 15명, 노총 관계자 1명 등 모두 42명이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풍부한 전문가들이며, 교육기부로 참여한다.

법률자문단은 도내 8개 권역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대상으로 활동한다. 내년 2월까지이며, 운영결과 바탕으로 재위촉한다. 

자문단은 학교의 근로관계나 노동관계법 사전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임금체불․노동관계법 위반․인권침해․산업재해․학생건강 저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으로 피해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인권을 침해하는 등 현장실습생에게 불이익 주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자문단은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찾는다. 도움 받고자 하는 학교나 학생 등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 217-0932로 신청하면 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직업선택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 지역사회 특성, 학생 상황을 반영하며, 형태는 교내활동․현장체험학습․산업체 파견 등 다양하다.

학교는 매 학년 초에 교원,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의 의견과 여건을 고려한 현장실습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도내 우수기업 정보 안내 등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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