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2개월만에 마무리된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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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 2개월만에 마무리된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 전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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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이야기 같은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총책 나경술(51) 등 37명을 검거, 8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3명을 수배하는 한편 피해액 중 34억4천942만원(압수:11억4천942만원, 몰수보전 2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몰수보전액에 대해서는 추구 검찰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혹으로 남았던 수표 발행번호 위조는 100억원 수표 주인이 수표 발행번호가 기재된 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사기 일당에게 넘겨줘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표 발행 때 예금통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을 강화하고 감별기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범행개요 = 총책 나씨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총괄 기획한 뒤 지난 6월 12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최영길(61)을 통해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최씨 법인 명의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하고 나서 현금화해 돈을 챙겼다.

은행에서 현금 3억원, 외화 97억원을 인출한 후 외화는 다시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전액 '돈세탁'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표번호 위조는 수표 주인이 사본 건네줘서 가능 = 총책 나씨는 100억원짜리 변조수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본 수표의 발행번호를 공범 최씨를 통해 100억원 수표의 실제 주인 박모(50·대부업자)씨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예치증을 며칠간 쓰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며 수표 주인인 박씨에게 진본수표의 사본(뒷번호 네자리 가리고 복사)과 통장사본(수표번호 전체가 기재)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초기 수표주인 박씨는 "사기 일당에게 수표를 보여준 적도 사본을 건네준 일도 없다"고 진술해 그동안 사기 일당이 진본수표 발행번호를 입수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범죄가담 및 수익배분 = 범죄수익금 100억원 중 총책 나씨가 51억8천100만원, 최씨 3억1천만원, 수표 변조책 강모(59)씨 1억1천만원, 전주 알선책 김씨 형제(43·42) 5억4천800만원, 환전책 7명 2억100만원 등을 챙겼다.

나씨는 자신이 챙긴 51억8천100만원(본인 주장 18억9천만원) 중 유흥비로 2억6천만원, 채무변제로 3억5천만원, 주변 지인 생활비로 6억2천만원 등 범행 후 한달 만에 15억7천500만원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나씨가 13억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10억7천만원은 산업채권과 호텔투자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3억7천만원을 숨긴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 통보 = 경찰은 이번 범행이 가능했던 것이 나씨 일당이 진본 수표발행 번호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표 발행 때 예금통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 강화, 감별기 교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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