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소설가 이외수(66)씨가 최근 자신의 혼외 아들을 호적에 입적했다.
이외수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정리된 사안을 밝힌다"며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다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혼외 아들의 모친이 제기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양측 변호인이 조정에 합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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