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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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발 못 붙인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7.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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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발붙일 곳 없다.

경기도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 신고 시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범국가적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시․군의 자동차등록부서와 함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창고”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번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창구 개설과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김철구 경기도 자동차관리팀장은 “그동안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범국가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돼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과 유통 차단,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국 약 1만9천대로 추정되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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