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 담배 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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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 담배 피우면 과태료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7.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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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점, PC방,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에따르면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1일부터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계도 기간이 6월말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의 보건소와 위생관련부서, 경찰서 및 관련단체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 보건소는 계도기간동안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표지판 및 포스터와 스티커의 부착, 금연 캠페인을 통한 리플릿과 안내문의 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점검대상은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공공청사 버스정류장(경계로부터 5m이내), 도시공원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다. 

또한 PC방 업소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의해 금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판 부착 및 흡연실 설치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등 부착여부,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및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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