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89종의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1~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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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89종의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1~3일 단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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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기존의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유(有)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던 260종의 민원에 29종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수원시의 민원 759종 중 약 38%인 289종의 민원사무가 이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민원인의 대기일수를 줄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처리 확대 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시는 이 289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처리기간보다 1~3일의 기간을 단축해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12년에는 기존 260종의 유기한 민원사무 6만7천879건에 대해 법정처리일수 평균 15.8일보다 약 5일 단축한 평균 10.8일에 민원을 처리해 약 34%의 단축효과를 거뒀다.  

시는 유기한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기간단축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또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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