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경기도의회의원'경기도 국기 게양일 지정'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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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경기도의회의원'경기도 국기 게양일 지정' 조례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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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민주·군포2)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김의원의 조례안은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국제회의 개최기간과 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달도록 했다.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국기 게양대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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