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 일반용지 용도 변경...민간용도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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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 일반용지 용도 변경...민간용도 활용 가능해져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6.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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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가 민간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곳은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중 수원영통의 옛 조달청 부지가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원시가 ㈜엔젤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신청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통에 있는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 5천20㎡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공공청사용지에서 일반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토지는 조달청이 지난 1997년 수원출장소를 폐지하면서 토지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229㎡)이 필요없게 되자 공개입찰을 통해 엔젤이앤씨라는 민간기업에 129억6천500만원에 매각한 땅이다.

토지매각 당시 조달청은 해당 토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 용도 폐지했지만, 수원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용도라며 주거나 상업용도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민간기업은 7년 가까이 아무런 활용도 못한채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결국 조달청과 시를 상대로 매입가격에 되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용도변경에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시는 활용계획이 없다며 매입을 거부, 결국 민간업체는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공용폐지결정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곳으로 특혜시비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토지에 공공청사가 설치될 목적이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됐다"며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크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갑균 엔젤이앤씨 대표는 "정부기관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놓고 행정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땅만 팔아먹은 조달청과 도시계획을 거부한 수원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상율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토지소유주가 공공청사 용도폐지를 신청해오면 해당 토지를 일반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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