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상태바
민경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0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민경선(민주통합·고양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버스노선 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무조정협의회는 전문가, 주민, 도의원,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등으로 꾸리도록 했다.

또 버스노선 신설·조정 등의 변동사항을 시보·군보,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공고된 노선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운행 대수를 줄이는 등 횡포를 부려 주민불편이 많았다"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