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대형커피전문점 유통기한 넘긴 제품 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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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대형커피전문점 유통기한 넘긴 제품 작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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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대형커피전문점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으로 음료를 판매하다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찬 음료 소비가 많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33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18개소, △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김동휘 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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