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 34개를 설치하고 현장단속에 나선다.
신고센터는 경기도청, 수원역·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돼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를 받는다.
신고전화는 경기도청 서비스산업과 ☎031-8008-4832, 수원역 서민금융지원센터 ☎031-8008-3115, 의정부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30-2313 등이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관련 업체를 행정처분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합동으로 부천시와 양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지도와 미등록대부업체 단속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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