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지방.국 갑을 관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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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지방.국 갑을 관계 벗어나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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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한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이용환 연구위원은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정부에 정책을 계획 및 집행,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 수도권 규제는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으나 국가와 지방 간 권한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국가사무 비율은 2009년 기준 중앙과 지방 간 80:20으로 중앙에 편중돼 있다.

2009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세입규모는 70:30의 비율인 반면, 세출규모는 60:40의 비율로 세입규모를 초과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갑을관계는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 단체 기구․정원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정책의 일방적 추진, 도시․주택계획에서의 승인권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발전이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까지 중복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계획권도 제한돼 온 실정이다.


▲ 국가․지방 권한 재조정, 지역 간 상생 협력해야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계획(Plan), 집행(Do), 환류(See)의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행정은 일반적으로 계획은 상급행정기관, 집행은 일선행정기관, 환류는 다시 상급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계획,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분권을 이루기 위해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해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과 기초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치계획권 확대도 강조됐다.

수도권을 규제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은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개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개발․투자를 해야 하는 패키지 형식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간 자발적인 공동참여를 통한 상생발전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부의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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