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심사...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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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심사...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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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4일과 25일 조례안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심사...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심사...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경기타임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보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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