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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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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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타임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 도로 등 범위 확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정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모든 조건 준수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기회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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