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구·동 담당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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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동 담당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3.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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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사진)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있다. ⓒ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있다. ⓒ경기타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4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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