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12일부터1월26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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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12일부터1월26일까지 신청해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4.0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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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수원시가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1월 12일부터 1월 26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공고일(1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2월 중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시·구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반영, 집행 결과 점검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등 활동을 한다.

1월 12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마을자치과)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구 지역회의 기능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재정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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