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32,900백만원 부과 고시....전년대비 2,395백만원(7.85%)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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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32,900백만원 부과 고시....전년대비 2,395백만원(7.85%)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1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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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32,90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2,395백만원(7.85%)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했다.

사진)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로 12월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금융기관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와 가상계좌는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이체 수수료 면제), 화성시 콜센터화성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셔서 납부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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