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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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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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8일 원안가결됐다.

사진)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경기타임스
사진)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경기타임스

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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