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8일부터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키 위해 구청 위생관리팀 등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15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도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진행한다.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힌퍈 기흥구 관내 금연대상 시설물은 PC방 89개소, 150㎡이상 음식점 506개소 등 595개소가 해당된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간접흡연 폐해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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