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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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8.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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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3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경기타임스
사진)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경기타임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감심의위원회는 KBS수원센터 등 관내 22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심의하여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2,000㎡ 이상의 시설물은 전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 후, 현년도 8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기배 위원장(팔달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를 통하여 교통량 감축 노력은 장려하고 부정 경감은 방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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