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5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의견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으로, 이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수원시의 지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지 2천524필지를 선정해 평가한 후,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표준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다.
시는 5월1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지지가는 각 구청 종합민원실과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수원시청 토지관리팀(228-2384)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장안구 228-5478, 권선구 228-6533, 팔달구 228-7479, 영통구 228-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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