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합사격장, 이용요금 인상 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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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종합사격장, 이용요금 인상 조례안 입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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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의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클레이사격장(접시 25장, 실탄 25발 제공)의 사용료는 개인 2만원에서 2만3천원으로, 단체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선수·회원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3천원 오른다.

또 사격장 부대시설(선수숙소) 사용료도 일반인 하루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학생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실내사격장·권총사격장·전자표적사격의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도종합사격장의 사용료가 저렴한데다 11년간 동결하며 적자가 쌓여 사용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9년 문을 연 도종합사격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로 7만5천737㎡ 부지에 클레이·권총·공기총·화약총 등 8종 182개 사대(射臺)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011년에 비해 1만2천여명 늘어난 7만7천740명이었다.

작년 수입은 개장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 10억2천500만원을 기록했지만 5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도는 체육진흥기금 3억9천만원을 확보, 권총 3개 사대와 공기총 3개 사대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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