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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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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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홍성관 구청장)는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1,68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 행정기관 방문 및 인터넷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228-5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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