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 조례 상위법 정신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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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조례 상위법 정신 반영을"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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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 연구보고회서 주장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회장 조양민)는 10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방안 연구' 보고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남대 강순화 교수와 공동연구를 맡은 조양민 도의원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등에는 다문화 존중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조항이 부족하다"며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비교하면 제도적 개선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책수립 시행의 조항 반영과 도의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민 음식과 문화소개, 한국인과의 멘토링과 결연 맺기, 문화유적지 탐방, 말하기 대회 등 다문화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서 "의사소통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문제, 공공기관의 다언어 표기활성화, 시·군 자치단체에 다문화지역위원회 설치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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