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지하누수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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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지하누수 상수도 요금 감면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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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주양원)는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수도 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수도계량기 계기판 별모양의 장치가 돌아가거나 조용한 밤에 집 안에서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누수를 의심해 봐야 한다.

상수도 요금의 감면대상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명백한 지하 누수이며, 3개월 이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전액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희망자는 상 ․ 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등의 서류를 구비해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228-4921)로 제출하면 된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정기적인 누수여부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457건(14,242,200원)의 누수감면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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