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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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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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출 사기,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고금리 등의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위반행위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서민 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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